경제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약해지 승인
입력 2018-03-09 15:43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면세 사업장 3곳을 반납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가 나간 면세점 자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입찰 공고도 내달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나 계약 해지를 승인한 셈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7월6일까지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계약해지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떠난 자리에 들어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입찰 공고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 관광객 감소 상황에서 얼마나 달라진 사업권 계약 조건이 제시될지 관건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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