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외 인천공항 T1서 철수 확정
입력 2018-03-09 15:42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화장품·향수·피혁·패션·전품목 등을 판매하는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일부 철수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28일 187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5월께 해당 점포 직원들을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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