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검찰 요구대로 14일 출석하겠다"
입력 2018-03-09 14: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현재로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검찰 출석 요구 일자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지난 6일 비서실 명의의 입장을 통해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으나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내부에선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를 곧바로 수용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일정 조율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와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등 3명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했고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변호인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요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측근에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에 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을 놓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 차장검사 재직 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게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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