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자금 수수 혐의` 홍문종 의원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3-09 13:46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홍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2년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1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학원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아 홍 의원 측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 모 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돈세탁'이 이뤄졌는지,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장 전 의원이 기부금 중 10여억원을 낸 점에 주목해 홍 의원이 이를 대가로 장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지만 당선되지 못했다가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앞서 검찰은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구속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이후 같은 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의정부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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