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참모차장, "무력 진압 논의" 주장한 군 인권센터 고소
입력 2018-03-09 13:3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 무력진압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발언을 두고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이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브리핑에서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9일 말했다.
발단은 지난 8일 군 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연 기자회견이었다. 임 소장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2개월 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 중장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하며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즉시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육군 측은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충분한 내부 조사 없이 곧바로 감사관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장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국방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외부 인식"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