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 "이팔성에 8억 직접 받아" 혐의 일부 인정 …'시효 만료' 전략?
입력 2018-03-08 19:41  | 수정 2018-03-08 20:18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해 직접 8억 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소시효라는 암초가 숨겨져 있어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조사 14시간여 만에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이상득 / 전 국회의원
- "장시간 조사받으셨는데 심경 한마디 말씀해주시죠."
- "…."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씨는 이 전 의원과 이팔성 전 회장 중간에서 돈 배달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의원은 직접 8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건네진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이팔성 전 회장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 있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돈을 받은 시기가 2007년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받은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는 지난해까지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친형 등을 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비위혐의를 확인하려던 검찰의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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