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최대 10년"…졸속 추진 비판도
입력 2018-03-08 19:30  | 수정 2018-03-08 20:14
【 앵커멘트 】
미투 물결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며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행 징역 5년 이하였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최대 10년으로 했고, 성추행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올렸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방조 역시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를 묵인한 사업주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졸속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 신고는 통합 사이트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직장 내 성폭력은 빼고 성희롱만 신고할 수 있고, 일반인과 공무원, 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여가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범죄 미투가 가장 심각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 발표 나흘 뒤인 오는 12일부터 신고센터를 시작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는 아예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에 피해 접수를 위임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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