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 조장·미화”…`미우새`,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경고` 의결
입력 2018-03-08 16: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 의견 진술을 진행 후 제재 수위가 논의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출연자인 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 이를 재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견 진술로 의결한 바 있다.
곽승영 PD는 의견 진술에서 "음주 조장, 미화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소주) 상표에 대해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음주 아이템을 줄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아이템은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로 경고를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정 제재 의견은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kiki2022@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