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증거수집 착수
입력 2018-03-08 16:15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피해자인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추가 피해자 증언까지 나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김 씨의 주장을 토대로 안 전 지사와 그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 변호인 측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범죄지 중 한 곳이 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언급했다.
유력 대선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관심이다. 관건은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피해자들이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간혐의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목 법률사무소 소울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력'에 대한 해석은 수사를 통한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위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므로 일반적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공개된 메신저 대화나 추가 피해자의 폭로, 동료 증언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 판례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런 정황들은 양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원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일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 기소되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었다"며 "요즘엔 동남아 등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국내 고용주, 교도소 재소자와 교도원 사이 정도에서 일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보다 정도가 약해도 인정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력 자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징역 2~3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행이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형준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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