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도 수수료율 공개해야
입력 2018-03-08 16:14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등과 같은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쇼핑몰이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쇼핑이 포털사이트의 점유율을 등에 업고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의 공시가) 보기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 공개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공개한 유통분야 수수료율 발표에서 온라인 쇼핑몰은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 3개 업체만 수수료율이 공개됐다.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으로 분류돼있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은 "공시의 목적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인데, 현재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유통분야에 대한 공시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반쪽짜리 공시가 되고 있다"며 "네이버나 이베이코리아 등은 유통분야에서 현재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갑질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제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행 공정거래법에는 제3조, 제50조 등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서면실태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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