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93% 처분…세번째 `삼진아웃` 퇴출도
입력 2018-03-08 15:42 

서울시는 기존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고 8일 밝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세번째 퇴출 사례도 나왔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은 시가 작년 12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한 이후 상승했다. 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세 번째 승차거부 삼진아웃 대상자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2015년 1월 도입됐다.

삼진아웃 사례는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퇴출된 택시기사는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영업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따야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시는 택시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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