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성희롱 2차피해도 중징계…예방전담팀 신설
입력 2018-03-08 15:24  | 수정 2018-03-08 15:29

서울시가 성희롱·성범죄 업무를 전담하는 '성희롱 예방전담팀'을 신설하고, 2차피해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이뤄진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시는 2013년부터 독립적 성희롱 조사기구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희롱 신고가 매년 5건 내외에 그쳤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제보제도'도 도입한다. 또 기존 내부 행정포털 외에도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하도록 보장한다.

2차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피해'의 의미를 새로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하고, 피해자가 소송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서장의 연대책임도 강화한다.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성과연봉 등급 1단계를 내리고,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부서장 업무에는 성희롱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명시한다.
또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고, 관리자 승진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도 신설한다.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 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다.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민간활동단체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해자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도 집중 양성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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