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금 200만원→300만원 상향
입력 2018-03-08 14:38 
사진은 한옥119팀원이 탈락된 기와를 응급 수선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등록한옥과 서울우수한옥에 대한 '소규모 수선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수선 지원 사업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119팀이 현장 출동해 점검 및 지원 적정성을 검토 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바로 소규모 수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약 40동 한옥에 대해 소규모 수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주거용 한옥'으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용도 한옥(한옥체험관·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수선의 범위는 ▲기와 등 지붕부재 일부분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기둥(보), 물받이홈통, 한식창호, 한식벽체가 파손돼 일부분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흰개미 피해 등으로 기둥하부가 손상된 경우 ▲기타 한옥구조의 유지관리상 응급한 소규모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신청접수는 한옥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면 한옥119팀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 당시 등록한옥이 아닐 경우 등록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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