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복지 증진…"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사역동원 금지"
입력 2018-03-08 14:2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국방부는 8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가 증진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소속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된다.
봉급 역시도 점차적으로 오른다. 2022년에는 올해 최저 임금의 50% 수준인 676,1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직 근무가 잦은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 근무비도 2022년 기준 평일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공휴일은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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