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계속되는 외국계 상장사 공시 사고, 왜?
입력 2018-03-08 11:04 

[본 기사는 3월 6일(09:3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국내에 상장한 외국계 기업이 공시 관련 사고를 일으키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재원 1명이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데다가 IR대행사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외국 기업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IR협회 등 국내 상장사들에게 공시 관련 교육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회원사에게 연회비와 별도 교육비를 받고 수시로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 당국에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1차적인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계 상장사들이 이런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는 국내 IR대행사에 전적으로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 몇몇 IR대행사는 상장 과정에서부터 이들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국계 상장사는 국내 상장사보다 다소 높은 비용을 이들 대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컨설팅료는 수천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다만 IR대행사들은 관련 협회에 내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럴수록 대행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서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원사 내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대행사가 관리하는 고객사 중 한 곳 정도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한 기업만 가입시켜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여러 고객사에 공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연히 공시 담당자가 직접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에 비해 맞춤형 서비스가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국외에 있는 고객사 기업 내부 사정을 IR대행사가 속속들이 알고 공시 의무 사항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을'인 입장에서 고객사에게 간섭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 역시 부담이다.
그 결과 늑장 공시를 비롯한 각종 공시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중국 자원재생업체 차이나하오란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다. 차이나하오란은 자회사 장인신하오폐지가 운영하고 있는 17개 폐지 회수센터 중 16개가 업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중국 정부가 업무 정지를 요구한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주요 경영 사항을 3개월이 지난 뒤에 공시한 것이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은 자회사 유상증자를 1년 뒤에 공시한 바 있다.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그레이트는 대주주 주식 매각 사실을 13거래일 뒤에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 상장 심사 과정에서 향후 공시를 비롯한 주식 담당자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집중 심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외국 기업은 상장 후 서울에 사무실 하나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 하나를 두는 실정으로 이들 주재원 역시 본국 기업 사정과 국내 공시 의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