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5억 먹튀`한 전과 67범 쇼핑몰 운영자 검거
입력 2018-03-08 10:5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찰은 혼수용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손님을 끌어 모은 뒤 5억여원을 가로챈 전과 67범 쇼핑몰 운영자를 검거했다. 지난달 7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한 달 만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자 A씨가 7일 오후 8시 경남 김해에서 잠복해있던 경찰에 체포돼 인천으로 압송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G마켓과 옥션 등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신혼부부 등 400여명에게 총 5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3%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유혹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
A씨의 전과는 대부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돈을 내지 않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며 쌓인 것들이다.

조사 일정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에 검거해 인천으로 압송했고 오늘 새벽 유치장에 입감해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 금액과 사례를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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