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외 제작사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
입력 2018-03-08 10:49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 중 최초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016년 2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의 제작·부품사,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한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을 지원하는 한국의 추진 의지를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City는 자율주행차의 가상실험도시로 국토부는 연내 K-City를 완공해 민간·학계 등에 개방하고 서울 도심 내 실도로 테스트베드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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