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구속기소 사실상 거절…"구속, 신속하게 결정"
입력 2018-03-07 19:30  | 수정 2018-03-07 20:41
【 앵커멘트 】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에 대해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재소환은 없다는데 영장청구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불구속기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자금 수수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방조범'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주범'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검찰 내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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