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보장 공백을 우려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 시, 퇴직 때 심사 없이 동일한 보장이나 가장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제도'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직장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 실손 전환 시 직전 5년 동안 단체 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만 무심사로 진행되며, 이 경우를 제외하면 전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 실손은 심사 없이 가입되는 만큼, 심사를 거친 다른 개인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체 실손 종료 시 개인 실손 전환 신청은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 신청을 하는 등 역선택 가능성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전환 기간은 1개월 내로 제한된다.
현재 단체 실손 가입자 중 개인 실손이 있다면 보장과 보험료 납입 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 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다음은 실손 전환·중지 연계제도 관련 금융위 Q&A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
"일반 실손은 일반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해 보험료를 만들고 단체 실손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단체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보장에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는 만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사의 단체 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사일 필요는 없다. 즉,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사가 매년 바뀌어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돼 있다면 일반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과 중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일반 실손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일반 실손에 가입 거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실손을 해지하기 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단체로 가입된 실손으로 보장을 받고 퇴직 후 중지됐던 일반 실손을 재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일반 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나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 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일반 실손에 비해 현저히 작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 실손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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