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관진 구속기각…검찰 "이해하기 어려워"
입력 2018-03-07 11:17  | 수정 2018-03-14 12:07

지난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 작성 의혹을 축소 수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작년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또다시 발견함에 따라 그를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
김 전 장관은 이외에도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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