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가정 닭·오리 신고하면 '보상'
입력 2008-05-13 16:35  | 수정 2008-05-14 08:36
서울시가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마리당 최고 1만1천원까지 보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까지 1만6천여 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AI 예방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가금류 매몰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닭이나 오리를 산채로 서울시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래시장에서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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