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밤샘협상 접점 못 찾고 결렬
입력 2018-03-07 08:10  | 수정 2018-03-14 09:05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협상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소위에서 합의하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하게 됩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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