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평가제법 국회 통과 무산으로 자동폐기
입력 2008-05-13 16:05  | 수정 2008-05-13 16:05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교원평가제법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과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6월에 열리는 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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