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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미투` 이씨, 미성년자 성폭행 부인…”사실이라면 자살할 것”
입력 2018-03-06 17: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개그맨 이모 씨가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씨는 6일 이데일리 스타in과 인터뷰를 통해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 당한데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메어 자살할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과거 A씨를 아는 동생에게 소개를 받았다.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처음 만난 곳이 술집이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속 만났겠냐”며 A씨가 처음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A씨와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놀라서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며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한 사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미투냐”고 억울해 했다.

또 이 씨는 A씨가 약 1년 전 자신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다더라. 지인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A씨가 지인에게 ‘합의하자고 했더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2월 28일 A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고등학생이던 13년 전, 지상파 방송국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공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왜소한 체격에 앳된 외모였으며 미니홈피 일촌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이 씨가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성인이었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다며 최근 ‘미투 운동이 퍼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폭로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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