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주 52시간 근로` 기업에 신규 인건비·임금감소분 지원
입력 2018-03-06 15:38  | 수정 2018-03-13 16:07

정부가 '주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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