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아파트주민 상해 혐의` 김부선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8-03-06 14:56  | 수정 2018-03-06 15: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4년 SNS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