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입 전형 서류에 부모직업 쓰면 안돼…면접은 출신 고교 드러나지 않게 해야
입력 2018-03-06 14:52 

교육부가 '대입 전형 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한 대학,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대학, 연령이나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을 완화한 대학' 등에 '고교교육 기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5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 상당수가 이 자금을 받기 위해 교육부의 기준을 신입생 선발에 적용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59억4000만원이다.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1) 약 60곳과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2) 5곳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올해 대입전형 개선 계획과 2019∼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전형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입전형 공정성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12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다.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지원자의 연령과 졸업연도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역시 20점이 배정된 학교 교육 중심 전형 항목에서는 학생부 전형 내실화를 위해 대학이 평가 기준을 공개하거나, 다수-다단계 평가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학생부 전형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면 올해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이 주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을 3번 위반한 대학은 다음 해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논술 문제 등을 내게 하고, 202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방식으로 전형을 개선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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