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입력 2018-03-06 14:37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어 대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인력 5인의 최소인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8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권인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소서민금융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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