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제20대 국선 금품 수수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2억6천만원 지급
입력 2018-03-06 11:47 
[사진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했고 해당 사건의 재판 최종심 결과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지급한 포상금 총액 2억 6000만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