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자 378%` 불법 대부업체 운영한 폭력배 등 11명 적발
입력 2018-03-06 09:59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대부업체를 열고 3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32)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와 포항, 창원,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4%)보다 훨씬 높은 378%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은 1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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