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입력 2018-03-06 09:36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으로 '사후정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국고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뿐 아니라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매년 줘야 할 국비 지원금액을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해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년 정산해서 거두는 등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정부는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고 미지급 지원금을 보충한 적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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