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혐의 이윤택 연극연출가 출국금지 승인
입력 2018-03-06 08:33  | 수정 2018-03-06 08:33
질문에 답하는 이윤택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2.19 scap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의 출국금지가 승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해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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