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표에 계모, 계부 표기 사라진다
입력 2018-03-05 16:03  | 수정 2018-03-12 16:07

기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할 때 쓰이던 '계부' 또는 '계모'라는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이런 표기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민등록 표기는 사회 인식 변화에 맞지 않다고 여겨 '세대주와 관계'에서 계부 혹은 계모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표 작성 기준인 '세대'와 관련해서 기존 '독립생활'이 가능한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 확인을 한 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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