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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가입한 생명보험 발각, 알고 보니 설계사가 귀띔
입력 2018-03-05 15:07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보험계약자 정보가 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조회 등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소속 설계사 채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보험계약 정보는 계약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조회할 수 없고 제공도 못한다.
설사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계약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실과 금융정보보호팀 관계자는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보험계약 정보를 계약자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계사 채널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관리하는 고객이 부모나 부부, 자녀 등 계약자와 가족관계를 이유로 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정보 등을 문의하면 편의상 관련 정보를 귀띔해 주는 것인데, 보험계약 정보가 내부통제 없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계약자인 남편 동의 없이 부인의 요청에 설계사가 보험계약 정보 일부를 확인해주다 부부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한 설계사는 "고객이 배우자의 보험계약 정보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된다고 거부해야 하지만 정서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보험사에서 계약자 본인 외에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고 교육하고 있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사실상 설계사 양심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내부통제가 소속 설계사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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