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규정…헌재 "합리적 재정운영 위해 필요"
입력 2018-03-05 13:59 

5년간 국가로부터 받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청구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장 모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재정법 96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 대상조항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나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의원이던 장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후 담당 검사와 1심 판사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장씨는 항소심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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