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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요구…조권 졸업취소
입력 2018-03-05 12:06  | 수정 2018-03-12 13:05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점검…입학·졸업특혜 4명 적발
교수 7명 징계 요구…"시정명령 어기면 모집정지도 가능"




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입학 또는 졸업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 조사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학생 3명의 입학취소와 1명의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입학취소 대상인 3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던 씨엔블루 정용화와 사업가 김모 씨, 석사과정에 합격한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등입니다. 졸업취소 대상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2AM의 조권입니다.


조사 결과 정용화·조규만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수 조권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 외에도 공연 등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유인물(팸플릿)과 영상물로 졸업을 심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권은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공연을 열지 않고도 팸플릿 제출만으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조 씨가 학교에 낸 것으로 알려진 공연 영상물은 지난달 학교의 요청으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비리에 개입한 이 교수가 강의일에 해외에 체류하고도 휴·결강 신청과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정용화·조규만이 해외체류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을 인정받은 점을 적발하고 학점 취소와 관련 교수에 대한 경고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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