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일부 주민 `주차난` 호소
입력 2018-03-05 10:09  | 수정 2018-03-12 10:37

정부는 오늘부터(5일)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은 완화하고 '구조안전'은 강화함에 따라 건물의 안전 여부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만 집중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는 처사다"라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었다.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구조안전'의 가중치가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기 때문에 주거환경 분야에서 E 등급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 세부항목인 주차 공간과 소방 활동 용이성 부문이 모두 '0'점을 받아도 침수 피해 가능성(10점), 일조환경(10점), 사생활 침해(10점)을 합쳐 20점이 넘으면 E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거래 동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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