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첫단추 잘못낀 재건축 규제 `후퇴`
입력 2018-03-04 18:23 
'주차지옥' 아파트 안전기준 완화
정부가 아파트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때 재건축 판정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의 목동 등 재건축단지들이 크게 반발하자 절충안을 내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 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로,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평가 부문에서 37.5% 수준이었던 주차대수와 소방안전 평가 비중이 50%까지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재건축 단지별로 주차와 소방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재 30년 연한 재건축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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