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58년만에 민법 한글화 추진
입력 2018-03-04 15:20 

가주소(假住所)나 해태(懈怠) 같은 민법전의 어려운 단어들이 시행 58년 만에 쉬운 한글 표현으로 대거 대체된다. 양자 역시 양자녀로 바뀌는 등 남성 위주 표현들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주소'는 '임시 주소'로, '기타(其他)'는 '그 밖에', '해태한'은 '게을리한', '최고(催告)'는 '촉구'로 각각 바뀐다. '하여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말은 현대 한국인들이 실제로 쓰는 '해야', '그렇지 않다' 등 준말로 교체된다. 다만 '추인(追認)', '비치(備置)', '소급(溯及)'처럼 한글로만 쓸 경우 이해가 어려운 일부 용어는 한글을 우선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함께 쓸 방침이다.
남성 위주 표현들도 적극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민법에서 '자(子)'는 아들과 딸을 모두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자녀'로 바뀐다. 또 '친생자'는 '친생자녀'로, '양자'는 '양자녀', '친양자'는 '친양자녀'로 각각 바뀐다.
정부는 2015년에도 한 차례 민법 한글화를 추진했지만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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