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쇼핑몰 사기로 '5억' 가로챈 운영자 행방 묘연…전과 67범
입력 2018-03-03 14:51  | 수정 2018-03-10 15:05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혼수용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웨딩 가전제품 전문 쇼핑몰 운영자 A(41)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G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가전제품 비용을 결제하면 3% 할인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씨에게 속아 가전제품 비용을 무통장 입금한 피해자는 신혼부부 등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총 5억2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A씨가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주소를 덮쳤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주소는 허름한 원룸으로 A씨와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한 한 남성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게임을 즐긴 A씨가 인터넷에 접속할 것에 대비해 통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는 최근까지 한 번도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도주하기 전 A씨가 은행 10여 곳에서 통장에 든 가전제품 판매금액을 인출한 점으로 미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정지된 A씨 통장에는 현재 4천만원가량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나머지 4억8천만원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67범으로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서 게임비 1천∼2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누적된 동종 범죄로 구속돼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모여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어서 믿고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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