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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성추행 사실무근"에 피해 주장 A씨, 남궁연 부인과 녹취록 공개 ‘맞불’
입력 2018-03-03 11:36 
A씨 인터뷰,남궁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드러머 남궁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남궁연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자 남궁연 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 진실공방이 재점화됐다.
2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측은 남궁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남궁연이 진행하는 전통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간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궁연 선생님 전화 온 게 2017년에 나의 한 줄기 빛. 나도 뭔가 잘 될 수 있겠거니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습을 위해 연습실을 겸하고 있는 남궁연의 집을 찾았는데 몸이 죽어있다며 고쳐줄 테니 옷을 다 벗어보라고 말했다고. A씨는 "날 믿으면 벗어봐 이랬다. 제가 웃었다. 너무 말도 안 돼서, 벗어보면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그랬다. 싫다고 했더니 그럼 가슴만. 5초만. 3초만"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한 뒤에는 남궁연의 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공개한 통화 녹음에서 남궁연의 부인은 "남편이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고, 우리 남편도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와 만나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어제 전화해서 우시는 말들이. 사모님 생각하면 딱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사실무근 보도를 보고) 쇼였구나. 순간 흔들린 제가 진짜 바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궁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익선 측은 이날 "남궁연 씨와 관련돼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해당 글을 올린 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다음 주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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