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기록물 놓고 소송 제기…검찰 '적법' 반박
입력 2018-03-02 19:30  | 수정 2018-03-02 20:30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청와대기록물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한 문건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1월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다스 관련 회계장부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압수한 청와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에 따라 압수했다"며, 오히려 "5년 가까이 방치된 청와대 문건을 검찰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종료한 뒤 적법절차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기록관 측과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를 이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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