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축소` 김관진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5~6일 열릴 듯
입력 2018-03-02 17:41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장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작년 10월 세월호 사고 발생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이 불법 변경됐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5∼6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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