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진 폐교 추진해온 은혜초…결국 개학식부터 파행
입력 2018-03-02 14:40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교를 추진해온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새학기 개학일부터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게 됐다.
2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은혜초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는 개학일인 이달까지 담임교사 배정을 진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 일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역시 교사 9명이 출근했으나 이들도 담임교사 배정 등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행정직원은 한 명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학교 파행이 일찍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이날 등교한 학생은 3명에 그쳤다.

은혜초의 개학식 파행은 당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은혜초는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말 폐교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교육청과 정상화에 합의하며 폐교 추진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후 은혜초가 개학 직전인 지난달 말 분기당 수업료로 397만원을 제시하면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부모들이 해고를 요구했던 교사를 학교측이 잔류교사로 선정하면서 학부모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학부모들은 앞서 폐교 추진 시 학교측 입장만 대변했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의 해고를 요구했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강행을 막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무단폐교를 강행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은 폐교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혜학원은 학교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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