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영포빌딩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라" 소송…검찰 `MB수사` 영향받나
입력 2018-03-02 14:1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 있던 이명박정부 청와대 국정 관련 문건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법원이 위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정부 청와대 문서를 다수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돼왔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이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청와대 문건들을 수사 자료로 활용한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인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수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문건들을 증거로 쓰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종료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법원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미 영장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여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며 "소송 요건이 안 돼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일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자료들을 봉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절차적으로 복잡해져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다스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께 조사를 마치 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성이 전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다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지난달 25일 조사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 영향 논란을 의식해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5일 이전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정황이 잇달아 포착되고 있어 일러도 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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