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혜초등학교 개학식 파행…전교생 중 3명만 등교
입력 2018-03-02 13:15  | 수정 2018-03-09 14:05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교를 추진해 온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새 학기 개학일부터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2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은혜초는 개학일인 이날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사 9명이 출근했으나 이들도 담임교사 배정 등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직원들은 아무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1월 중순 학교법인 은혜학원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교사들은 해고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학식 파행이 예상되자 대부분 학부모가 자녀들을 보내지 않아 이날 등교한 학생은 3명에 그쳤습니다. 학부모들 10명가량은 학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은혜초 개학식 파행은 진작부터 예상됐습니다.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작년 말 폐교를 신청한 은혜초는 지난 1월 말 교육청과 정상화에 합의하며 폐교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와 학부모가 수업료 산정과 학교 잔류 교사 선정 등에 이견을 보이는 등 정상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혜초가 개학을 목전에 둔 지난달 말 분기당 수업료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비싼 397만원을 제시하면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초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신학기 학교에 다닐 의사가 있는 학생이 35명이라며 수업료 산정기준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상 재적 인원인 132명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은혜초가 폐교 추진 시 학교 입장만 대변했다며 학부모들이 해고를 요구한 교사들을 잔류교사로 잠정 선정한 것도 반발을 불렀습니다.

은혜초와 정상화에 합의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난감한 모습입니다.

학교가 무단폐교를 강행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폐교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혜학원이 학교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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