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 태어난 아들 살해 후 시신 버린 30대 엄마 구속
입력 2018-03-02 11:18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비정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한 2층 건물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건물 공사를 하는 관계자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영아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랬다.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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