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포인트'를 아시나요? 1점만 있어도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입력 2018-03-02 07:52  | 수정 2018-03-09 08:05
국세청, 세금포인트 개인 최소 사용기준 폐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오늘(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췄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완화를 통해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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