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대부업 금융위 등록해야…미등록 영업땐 형사처벌
입력 2018-03-01 18:21  | 수정 2018-03-01 19:59
모든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업체는 지난 1월 말 기준 188곳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중 55.3%만이 금융위에 등록한 셈이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에 실행된 대출에 대한 추심, 원리금 배분은 가능하지만 신규 P2P대출 상품 개시는 불가능하다.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을 마치면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홍보와 광고에 호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요건 미비로 심사 결과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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