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이달 소환할 듯…주요 혐의는 `뇌물수수`
입력 2018-03-01 16: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중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영향 논란을 의식해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5일 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구속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을 비롯해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18억원 이상의 국가정보원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할 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전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선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가 애초 알려진 40여억원보다 더 많은 60억원에 이른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삼성그룹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간 부문의 금품로비 의혹도 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8년께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0억원대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이 건넨 자금 중 일부는 조선업체 S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을 2010년께 '수주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 중이다.
뇌물수수 외에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달 15일 구속 이후 "다스와 도곡동 땅 이상은 다스 회장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함을 주장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 실주주는 이명박'이라고 명시했다.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와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모씨는 지난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BBK 돈이 다스로 넘어갔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그동안 축적한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김 전 총영사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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